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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1천만명 보험료 정산액 1조5894억원
복지부-건보공단, 보혐료 정산 결과...1인당 12만9천원

지난해 직장인 1천만명의 보험료 정산규모가 1조5894억원으로 1인당 정산금은 12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은 2013년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도에 임금인상 또는 인하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며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올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에는 1조5876억원이 발생했다.

전체 정산대상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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