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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과징금 5억 부과...노환규 검찰 고발
공정위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달 30일 세종심판정에서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했다"며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의사협회는 지난 2월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3월 5일에는 전체 회원들에게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찬성하지 않은 의사들까지 투쟁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3월 10일 이행하였고 같은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의사협회의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며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되며,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점으로는 ▲집단휴진 이행 찬반투표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까지 투쟁지침 배포 ▲투쟁 참가 '모든 회원의 의무' 명시 ▲지속적인 휴업 독려 ▲외부 간판 소등·검은 리본 달기,·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통지 ▲실제 휴업 이행상황 점검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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