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성형관련 의료광고는 방송 외에도 신문, 옥위광고물, 인터넷 등의 매체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허용하고 전문지는 가능하다.
또 복지부장관은 일부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대상 항목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망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복수 행정기관의 중복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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