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문정림 의원, "특수사관 후보생 편입연령 상향 조정"
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들의 병적 편입연령을 높이는 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병적 편입연령을 만 35세로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 법무 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 만 28세 등으로 낮게 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 90.3%, 공익법무관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병역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했다.

문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