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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복지부가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급여제한 결정 하루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 추진되는 항목은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일반원칙,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등 4개다.

먼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또 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투약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에도 반영된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급여 사용 가능했다.

이와 함께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은 안연고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에 해당돼 성분명과 품명이 삭제된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에 따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인 'Nitrous oxide(품명 아산화질소)'이 현재와 동일한 인정용량( 45ℓ/15min)으로 급여기준에 명시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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