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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3일로 제한" 입법 추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제한 기한이 현행 8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8일 기간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를 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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