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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수경,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한 약국 적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품원료를 한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약국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2일 지난 한달간 부산시지역 한약제 취급 업소 및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한약재 취급 업소와 약국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등 10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식품 원료를 유사 한약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약재 원산지 미비, 무면허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2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

또한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약재 취급 업소의 경우는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화나 감초 등을 한약 규격 포장지에 포장한 뒤 소비자들이 한약재로 오해하도록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진열·판매해 왔다.

해운대구 B 한약재 취급업소는 한의사나 약사 면허 없이 처방하기 어려운 독성 한약재를 중탕집에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 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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