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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등 요양기관에 부정사용 안내표지판 상시 비치
경인 건보공단-의료계(경기·인천),부정사용 방지 홍보에 앞장

평택에 거주하는 홍모씨(67세)는 지난 3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진료사실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공단으로 달려왔다.

공단 확인 결과, 신원 불상자가 홍모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장기 입원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도용자는 암 진료를 받다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해 홍모씨 명의의 사망진단서까지 발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내표지판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도용자는 지난 1년간 홍모씨 행세를 하면서 3개 병원에서 무려 56회 6600만원을 부당하게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모씨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사망진단을 받은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증 부정사용(도용·대여)은 2011년 2만9천건(환수결정액 8억4300만원), 2012년 3만1천건(환수결정액 8억5000만원), 2013년 4만1천건(환수결정액 9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 부정사용은 주로 무자격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증 부정사용이 친·인척, 지인 간 등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증 부정사용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작년부터 의료계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합동토론회 등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요양기관 접수·수납창구에‘진료시 신분증명서 제시 및 증 부정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상시 비치했고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9월에 시작하여 올해에는 경기도 및 인천지역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15천여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건보공단 조우현 경인본부장은 “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진료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병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홍보는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정누수방지에 앞장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바른 의료 수급질서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무자격자에 대하여 진료현장에서 보험급여혜택을 제한하며 향후에는 사전조치 방안으로 진료 전 단계부터 자격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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