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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약국장 횡령죄로 누명씌워 무고죄로 구속
약국의 돈을 몰래 빼돌린 근무약사가 약국장을 횡령혐의로 누명을 씌워 무고죄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올해 상반기 악의적인 허위 고소 등 무고사범 집중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고용된 B약사(66)는 약국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A약사는 B약사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B약사는 A약사가 자신과 동업관계라고 진술한 후 오히려 A약사가 약국 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또한 B약사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이전에 약국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고 약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 허위고소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약사의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에 구속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결국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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