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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의사만 발급, 직능 이기주의 극치
한의사협회, 성명 발표 '치매특별등급제 불참 선언' 강력 규탄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이 한의사가 치매 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에 포함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한다며 이를 강력규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법규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일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인 것이다.

2만 한의사 일동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이같은 행태에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한의사들 앞에 백배사죄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엄중히 충고했다.

이어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이 국민과 한의계의 이같은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경거망동을 한다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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