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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강산병원,환수당한청구액 20억 되돌려 받는다
복지부, “아름다운강산병원, 허위청구 아니다”확인

무자격자조제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약제비와 조제료 모두를 환수당한 아름다운강산병원이 관련부처인 복지부의 재유권해석으로 이를 되돌려 받게 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22일 아름다운강산병원(원장 홍수희)에 대해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6호를 위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행정처분을 검토한 결과 허위청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산병원 홍수희 원장은 약사부제 무자격자조제로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조제료 사기 및 약사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아름다운강산병원은 2007년 8월10일부터 2011년 2월 9일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0억원이 넘는 약제비와 조제료 모두를 환수 당하는 처지에 놓이기 됐다.

당시 아름다운강산병원은 하루 평균 원내조제 건수가 50건 미만이었기 때문에 병원약사 고용기준에 맞게 주3일(월·수·금) 근무하는 파트타임 병원약사를 고용해 조제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맡겼었다.

문제가 된 것은 약사가 없는 시간에 조제된 입원환자용 약이었다. 하지만 2008년 4월 실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 약사를 두되 조제수가 160건까지 1명을 두고 이후 80건마다 1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다.

80건 이하 원내조제에 대해서는 약사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또, 2010년 1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고 개정됐다.(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다)

부칙에는 시행일이 2010년 1월31일부터 였고 공포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 특례조항에 개정규정 시행당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강산병원의 경우 일평균 50건 내외의 원내조제로 2007년 8월10일부터 2011년 2월 9일 사이에 청구한 20억이 넘는 약제비 조제료 등 모두를 환수 당한 것이다.

아름다운강산병원은 “당시 의료법을 보면 원내조제 80건 이하 병원에는 약사를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복지부도 약사부재에 대한 허위청구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간 20억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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