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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위한 법안 제출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7일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통해 대형참사나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에는 트라우마 사례 관리와 연구를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에는 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으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트라우마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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