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표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제약을 고발하면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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