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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유통 무혐의 처분
함소아제약의 천연물신약 유통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표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제약을 고발하면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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