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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 '의사회, 레이저 건강 위협 주장'에 반박
"레이저침 보험급여중...본질 호도 일방적 공격"
수액제, 한의사 비급여 의료행위로 이미 분류돼

함소아제약은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레이저의 사용은 이미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레이저침으로 보험급여까지 되고 있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일방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박했다.

함소아제약은 지난 19일 반박 보도자료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으며 다수가 한의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의료인의 상식으로도 이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수액 제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에서 약침술에 대한 중분류에서 CC의 코드를 부여받았고 이 중에서 8. 분구약자술에서 CC10.25 청맥약자술, CC10.30 청근약자술, CC10.35 혈맥약자술로 세분류를 해 놓은 상태"라며 한의사의 비급여 의료 행위로 이미 분류된 수액제제의 사용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천연물 신약은 한의사 사용 불가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일 경우 조제 가능하다’ 고 밝힌 바 있다"며 의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증거로 제시했다.

함소아제약은 아울러 올 1월 초 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이 한의사의 처방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운동을 더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제2의 천연물 의약품과 양한방 구분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본 의약품과 의료기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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