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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9%, "보건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에 찬성"
의약사들이 사진과 면허직종 등이 포함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지난 10일-16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8%의 응답자는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24%는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 22%는 '가운에 달려 있거나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확인한다', 16%는 '벽면에 걸려있는 면허증을 보고 확인한다' 등으로 답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명찰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응답자 99%가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했다. 명찰 의무착용 처벌방법 중에는 응답자 중 40%는 과태료, 42%는 벌금 부과, 13%는 징역형을 지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그 방법으로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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