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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식품소분업체 소분한 대경커피‘볶은커피’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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