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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판단 근거는(?)...약값 ‘차등제’ 경직성 비판
박태선 이사, 고시-정책목표 불일치...당뇨환자 차별-경제적 부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된 경증환자 약국본인부담차등제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시행방법이 서로 어긋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당뇨병환자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차별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천식, 알레르기 등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된 경우는 고시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본인부담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감기,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율이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40%,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로 차등 적용된다.

12일 이애주 의원실 주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증환자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박태선 대한당뇨학회 보험법제이사(사진▲)는 ‘당뇨병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적용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당초 이 제도의 목적이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아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있지만 이미 시행전에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은 병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당뇨환자 70%, "현 병원서 치료 원해"...대형병원 쏠림과 거리 멀어

박 이사는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의료기관을 이용 행태 변화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면서 “당초 정책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이상 다니는 당뇨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뇨환자 70%는 ‘현재도 약값에 부담이 간다’고 호소했고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종합병원서 진료중인 환자 70%는 현재 진료받는 곳에서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의사와 신뢰 형성 등을 이유로 계속 통원 치료를 원해 환자들의 큰 병원 쏠림 현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이사는 “결과적으로 제도 시행전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빠른 수정과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료보험료 청구多 경증 질환(?)...제도 수정 보완해야

이어 조상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과 교수는 ‘천식, 과연 경증질환인가’란 발제에서 “국내에선 매년 천식으로 2천명이, 전세계적으로 연간 25만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45세이상 성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예방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1차 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52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개인의 특성과 질병의 경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보험료 청구가 많으면 경증 질환인지, 그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지”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실제 천식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찾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잘 못 관리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3 환자들은 1차 진료에서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학병원과 연계된 환자들”이라며 더욱 커진 진료비 부담에도 불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는 70% 천식환자들이 ‘중증’이라고 느끼고 있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증질환에 속하는 병상임에도 전문가들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나 차등부담에 따른 진료장벽에 의해 진료가 중단된 폐해 사례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 교수는 이에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고시에 천식, 아토피, 만성두드러기, 비염 등 다양한 중증도를 가진 만설질환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 상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정책의 경직성을 비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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