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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연령기준 60세로 하향"
이언주 의원, 7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한 의원지원 혜택 연령기준이 기존 7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한 의원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와함께 참전명예수당 인상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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