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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디팜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뜨거운 감자…결국 무산…담합설 제2라운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및 조제료 인상논란과 제약업계 사상 첫 궐기대회….’

올해 의제약업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일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이슈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이었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반의약품 일부를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결국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담합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이슈로 논란이 증폭됐다.

약국에서의 조제료 인상을 놓고도 의협이 복지부를 향해 약사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제약업계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총 궐기대회를 일으킨 것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1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제약업계 CEO 등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는 무책임한 복지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지난해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적발된 9개 국내·외 제약사에게 과징금이 29억여원이 부과되고 하반기에는 그간 잠잠하던 다국적 제약사가 중심이 된 530억원 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져 관련업계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여기에 일명 리베이트의 성역으로 불려졌던 임플라트 등 3개 치과기재자 업체가 78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건내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보건의약계가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2011년이었다.




이 외에도 일명 ‘도가니법’ 성폭력특례법 국회 통과’ 등 복지분야도 올해 화제 거리였다.

올해 보건복지분야를 뜨겁게 달군 10대 핫이슈를 정리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복지부와 약사회의 담합설” 새로운 이슈로 논란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일부를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되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112만6144명의 서명을 받는 등 일간지 광고도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약사사회는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전향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이재선 위원장은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또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등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담화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중랑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에서도 결의문 등을 발표하여 협상선언이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현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약은 담화의 내용은 새로운 투쟁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담화로 약사사회 내부는 새로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 신뢰를 위해서는 무자격자 척결 필요하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지난 10월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동영상을 제보한 바 있다. 서울 12군데, 인천 3군데, 경기 10군데의 약국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약준모는 이를 대한약사회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약은 지난 12월 2일에 제보된 25군데의 약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약준모에 회신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근무하던 무자격자들은 퇴직조치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내의 무자격자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와 2차로 진행되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할 때 사회적으로 약사들이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무자격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무자격자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약사들이 어느 때보다 무자격자인 전문카운터를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는 높아 보인다. MBC불만제로 등 언론을 통해서도 약국의 전문카운터 문제가 몇 차례 고발된 바 있다.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약사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모두 무자격자인 전문카운터의 문제라는 것이 약사사회의 생각이다.

약준모라는 ?은 약사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제보들이 진행된 이상 앞으로 약사사회가 무자격자 논란을 어떻게 강하게 척결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조제료 인상은 약사들을 위한 꼼수” 논란

약국의 총 조제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수가체계를 변경하면서 의약품 관리료 901억원을 깎아 조제료 인상에 투입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약품 관리료 901억원을 깎아 조제료 776억원을 인상해준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901억원 절감 이후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안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절감액과는 무관하게 약국수가 중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및 조제료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를 단순화하고, 그로 인한 수가절감분 만큼 조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해 772억원의 재원을 만들고 이를 전액 조제료 인상에 투입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의총 등은 편법적이고 명분 없는 약국 행위료 보전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의약품 관리료를 깎고 조제료를 인상한 것은 약사회가 안을 낸 것이란 주장이다. 약사회의 안에 조정안이 동의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특정직역에 포섭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지다.

의사사회가 조제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빅딜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관리료 소송을 두고 약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조제료 인상 안에 통과되지 않았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제료 인상 논란을 앞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조제료 인상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볼 일이다.

동물의약품 치명적 이물 발견 업계 ‘경악’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한 모 다국적 제약사의 동물의약품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소, 돼지 등 가축에게 투여시 치명적인 이물질이 검출돼 해당기업이 암암리에 해당약품 긴급 회수에 나서는 초유의 사고가 최근 발생해 관련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체에 투여하는 동물약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KVGMP(우수 원료동물용의약품 제모 및 품질관리) 등 선진 동물약품 생산시스템 구축을 강조해 온 농림수산역검사본부가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책임소재 여부가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생산공장을 둔 토종 제약사의 경우 KVGMP을 통해 생산에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수입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실정을 감안할 때 애초 사고가 예견된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물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측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당자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해 해당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99년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지금까지 동물약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보고된 적은 한 번 도 없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제약업계 초유 1만명 종사자 장충체육관서 총 궐기대회

11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약업계 궐기대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CEO등 관계자들은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대량실직으로 내몰릴 제약인과 가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걱정은 태산이라며 일자리를 없애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복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한다면서 산업 수용이 가능한 단계적 약가인하를 쟁취하기 위해 모였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서 제약인 2만, 관련업계까지 1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보만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막아낼 힘임을 강조하고 제약인 모두가 합심해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해 업계의 호응을 받았다.

또 국내 제약이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17개 신약개발과 세계 10번재 신약개발국이 되어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외임상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복지부가 기다려 주지 않았다고 일방적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이날 제약업계는 각 제약사별로 약가인하 소송에 들어가는 등 단계인하 관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을 관철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 진행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을 의약사에 대한 쌍벌제 도입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특히 해당 의사 및 약사들은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 지에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제수가 없어 걸려든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터져 나오는 형국까지 조성됐다.

이들의 혐의는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것으로 통보된 의사 475명과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이며 이중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는 319명, 약사는 71명으로 판명났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에 리스트를 올렸다.

국민권익위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명 ‘도가니법’ 성폭력특례법 국회 통과’

‘항거불능 조항 삭제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제6조 ‘장애인의 간음’ 조항에 ‘항거불능’ 용어를 삭제했으며 장애인 및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성폭력 유사성교행위를 조문화하고, 위계위력 및 시설 내 성폭력 가중처벌 등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화 및 처벌강화를 담고 있다.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준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같은달 31일 장애인 간음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여성공감은 같은달 28일 “장애인강간죄 적용에 있어 ‘폭행 및 협박’이라는 형법상 강간죄(297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는 폭행 및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여론 무마성으로 법개정을 서두르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성폭력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수가 2.5% 인상

내년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수가가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동결된다. 또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은 기존과 동일한 114만600원으로 동결된 반면, 2등급은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이용욕구 및 요양 필요시간 등을 고려해 ‘120분 이상’, ‘150분 이상’ 위주로 수가를 인상해 평균 1.8% 인상된다. 방문요양은 120분 이상은 2만67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150분 이상은 3만200원에서 3만1110원으로 인상된다.

방문간호는 30분 미만은 2만8700원에서 2만9220원, 20분 이상~60분 미만은 3만6650원에서 3만7310원, 60분 이상은 4만4600원에서 4만54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하지만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현행 수가 수준과 급여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했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가족요양보호사 8월 1일부터 급여 축소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 2만1360원씩 월 최대 31일에서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치매,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했다.

한편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방문당 3000~1만2000원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은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 노인의 건강·신체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량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11월부터 전면실시

서울시 무상급식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서 11월부터는 5~6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됐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10월 27일 첫 업무로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안에 서명했다.

박 시장은 선거당시 공약으로 현행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이 제출한 18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안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19만8000이 11월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무상급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강남구 등 4개구에서는 1~3학년에게 실시되고 있다. 시는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3:서울시 2:자치구 1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시가 조금 더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 690억원, 2013년 930억원, 2014년 14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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