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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단속정보 제공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면대약국에 수년간 단속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이 항소했다 형량이 늘어나는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은 1심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면대약국에서 모두 5천4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성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까지 실추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안"이라며 "뇌물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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