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며 "올해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에 반영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현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라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법인 설립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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