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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교수, 면허취소 소송서 승소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 P모 교수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P교수가 1심에서 실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면 P교수에게는 직위해제 등의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서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항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로 봐야 한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의 P교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약 2개월 후에 복지부는 의사면서취소 처분을 P교수에게 통보했다.

현재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 검사 측과 P교수 측 모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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