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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회 부회장, '교수 임용해주겠다'며 10억 챙겨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사립대 교수로 임용해 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 한국여약사회 부회장(72)을 구속 기소하고 사립대 강사 임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임씨는 A씨로부터 '딸을 사립대 전임강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을 사립대 재무이사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교수로 임용해 주겠다며 김모씨(37·여)와 이모씨(35·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검찰이 A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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