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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문형표 장관 상대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1일부터 실시하겠다며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요양기관의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고,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에 대해 보험적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대책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수 차례에 걸쳐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 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전의총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책이 건보공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이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대책의 추진 배경으로 지난 2013년12월10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을 위한 추진과제에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를 보면, 이 대책과 동일한 내용인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과제는 보건복지부 소관과제 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의총은 "이는 보건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과정도 밟지 않고 이 대책의 시행을 강행하도록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피고발인은 이 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공단의 대책을 따르도록 공표했는데, 이것은 요양기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 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발인은 이 대책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정임을 제대로 파악해 일선 요양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단의 지침을 따를 것을 공표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대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 등의 문제가 아닌, 건보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 명백한 바,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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