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오모씨(남, 4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남, 39세)와 김모씨(남, 41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5일 밝혔다.
▲미도 터키식 아이스크림 |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만7112kg(시가 3억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시설 |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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