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의 적정성과 비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왼쪽부터)김태호 홍보이사,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
또한 ▲식약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대규모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은 국가 행정관리의 문제점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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