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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관행 제도개선
권익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력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호 운영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동안 지속되어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권익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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