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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A한방병원 상대 '허위·과대광고'혐의 再고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양한방 통합 전문의' 등 광고로 현혹
16일 검찰 불기소 처분 "납득할수 없는 부당한 결과"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7~8월 두차례 걸쳐 고소 고발한 A한방병원에 대한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납득 할 수 없는 결과"라며 "A한방병원을 상대로 허위 과장 의료 광고 혐의로 지난 16일 또 다른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의총이 공개한 지난 6~7월 A한방병원의 허위 과장 광고 내용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인 올 6월 말에도 여전히 'A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A한방병원의 주장과 달리 양방·한방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결국 A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치료법의 믿음을 주고 그들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한방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이라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이 역시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양한방 통합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률이 54%', 'A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 'A한방병원의 면역치료를 받은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환자들을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구체적인 생존 확률로 유혹하는 이런 광고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리가 만나 보았던 A한방병원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이들의 치료를 신뢰하고 큰 희망을 품고 거액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A한방병원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년간 A한방병원의 논문,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전사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A한방병원에서 호전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A한방병원만의 치료가 아닌 다른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한 결과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전의총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A한방병원 불기소 처분이후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난 2013년과 이번 의료법 위반 혐의로 A한방병원을 재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8월 두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인 전의총이 피해자들과 함께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A한방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이다.

당시 전의총은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약침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A한방병원을 수 년 간 조사했고 이들이 홈페이지에 호전 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한 논문, 각종 언론자료, 직접 A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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