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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될 가능성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18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위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처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민영화 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되어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취약한 보안으로 인해 외부 유출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지적된다.

최근 신용카드 3社의 15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3월에만 통신사 고객 1500만건, 11개 금융기관 100만건, 인터넷쇼핑몰 187만건, 인터넷중개업 113만건 등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연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으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은 지금, 정부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피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이라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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