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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리베이트받은 의사 행정처분 면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인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되기 전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 1만 여명에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리베이트 내역이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실제 조사해보면 의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니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특히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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