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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야당과 협조한 보건의료단체장 협박" 논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 의료단체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야당과 공조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의약 5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것에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이들 단체들과의 정책협의 중인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관련 사안도 취소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는 선택 진료를 감촉하면서 의료수가 협상을 복지부와 진행해야 하는데 이 회의가 다 취소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정책수행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 채 보건의료단체장들을 협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매우 잘못되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참석한 김성주 의원은 법제처의 비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공문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능 여부에 대해 "환자의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할 수 있다"며 "다만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에 해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는 시행규칙을 통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려는 것은 모법인 의료법에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다툼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방적인 고시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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