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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의사 운영이 의심되는 면대약국 수사 진행
제주지방경찰청이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도내 4개 약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의심 약국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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