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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신 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 적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 병원이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로 수술을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 운영해 거액의 보험금여를 편취한 혐의로 김해시의 A병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수술한 남자 간호조무사와 이 병원에 환자를 후송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넸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동안 간호조무사에게 849차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간호조무사는 A씨의 보조를 받아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수술 등을 했도 단독으로 수술부위 절개와 봉합 등을 집도했다.

이렇게 해서 A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받은 보험급여가 8억3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초 병원 허가를 90병상으로 받았지만 무허가로 60병상을 더 설치해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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