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담배회사, 여전히 의학적 증거 부정하고 있다"
'공공장소 금연...새빨간 거짓말은 자제'등 변화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 박사, 밝혀
22일 프레스센터서 '담배규제와 법'심포지엄 기자간담회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의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 박사는 담배 중독성 중언후 담배 회사의 태도가 바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 주마다 식당, 술집, 호텔,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됐다"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빅터 디노블 박사는 22일 프레스센터 20층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증언 이후 담배회사들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진실된 사실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학적 증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前연방정부 법무담당 샤론 유뱅스 변호사도 "1999년 미국에서는 소송 제기후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99년 이전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빅터 디노블 박사는 '약간의 변화'에 대해 "미국내 변화는 담배가 美식약청 규제 받기 시작됐다. 이것은 좋은 변화는 아니다"며 "담배회사가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처럼 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담배회사들의 큰 변화 하나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왼쪽에서 세번째)김종대 이사장
디노블 박사는 "1994년 이후 큰 변화는 의회 증언이후 대중들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전에는 아마 담배회사가 속이고 있겠느냐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끽연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디노블 박사는 내부고발 계기에 대해 "'퍽 팩트 스톰', 영화를 봤는데 94년 완벽한 스톰이 왔었다. 1994년 처음으로 담배회사가 국회에서 증언하게 된다"며 "두번째는 스톰이 많은 변호사들이 모였고 美FDA청장이 담배 조사를 명령했다, 3가지 스톰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기회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디노블 박사는 "1980년대초 담배회사 직원이 될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구하기 위해 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처음 내부 고발자가 되면서 정말 생명을 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현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 교수는 이날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에는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모든 법 조항이 무기로 사용되고 강력한 저항이고 전쟁과 마찬가지"라고 현재 소송중인 건보공단 측을 염려했다.

로버트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가 하는 일들은 모든 과학적 증거나 법적인 관계된 것을 잘못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다. 타락시키고 있다"며 "미국에선 굉장히 긴 세월동안 타락의 역사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소송은 진실을 얘기한 것이고 이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들였다.

▶정미화 변호사,"KT&G서 독자 방어 힘들어 보인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단 측이 담배의 위해·중독성 등을 입증 가능한 쪽으로 전개될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미국서 진행된 담배 소송과 관련 "승소한 경우는 굉장한 정보가 있었고 문건도 있고 담배회사 기만했다는 문건들이 가장 좋은 정보 제공였다"고 당시 소송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정미화 변호사는 "미국 패소사례는 원고들이 담배로 인한 질환들이 입증되지 못했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한다"고 미 소송의 특징을 피력했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와 미국 경우가 다른 것은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봐야한다. 대법원 판결이 났던 과거의 긴 사건은 국내에서 KT&G상대로 했던 소송"이라며 "미국과 달리 입증이 어려웠던 것은 증거제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KT&G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고 회사 내부의 정보가 없었고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의학적 진실을 기초로 해서 여러 주장을 했지만 입증 부족으로 패소했다"고 과거 소송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중인 소송은 필립모리스와 BAT 공동식으로 들어 와 있다. 청구원인도 공동 불법행위로 연결돼 있어서 필립모리스와 BAT 내부자료를 이 소송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필립모리스와 BAT가 미국 등에서 책임을 인정만한다면, 법원에서 인정했던 담배와 관련한 잘못된 사항을 우리쪽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필립모리스와 BAT가 아닌 KT&G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위해성이나 중독성 또는 담배라는 공통인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된 뒤에는 KT&G에서 방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소송과 지금의 소송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담배와 관련한 유용한 외국법원의 판결 사례들이 직접적으로 원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본 소송은 과거와 달리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임을 피력했다.

로버트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반박할 경우'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담배는 상점의 판매대에서 헤어나는 것처럼 비난을 한다"며 "담배를 팔고 피우는 것은 소비자만의 선택이 아니고 담배회사의 선택이고 제조사의 선택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많은 방법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어린이들은 내가 직접 흡연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광고를 통해 담배를 피우면 성인이 돼 죽을때까지 피우게 된다"고 담배회사의 행태을 우려했다.

한편 WHO 스잔머카드 국장은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율 낮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 "담배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준다. 만일 10% 올리면 4% 흡연율이 감소한다"며 "젊은층에는 영향력을 준다"고 언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값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사항이다. WHO에서 담배가격이 올리면 흡연율이 준다는 연구결과 발표됐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34개국 OECD국가 중 제일 낮다"며 "OECD국가 평균을 내면 담배 5.65달러 우리 돈으로는 5800원쯤 되는데 OECD평균치에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그 정도는 돼야 흡연율을 줄이는데 기여 않겠나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헬스프랜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하려면 금연정책이 아닌 모든 비가격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면 현재 2500원인 가격을 4500원으로 해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가격 정책이 선진국 수준 아니어서 현재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