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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업무없는 약사, 대체복무제도 인정 곤란"
병역을 대체하는 보건소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약사(藥師)를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며"병역업무를 주관하는 병무청도 같은 의견"이라고 발혔다.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와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없거나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구강질환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역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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