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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제도, 한약의 전문성 강화위해 도입"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는 한약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지난 18일 복지부에 한약사 입법취지와 업무범위와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부천시약은 "복지부가 더이상 국가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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