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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기단394명 적발..편취한 건강보험급여 902억
면허대여를 통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급여수급까지 한 의료사기단 394명이 검거했다. 이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이 편취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급여 규모는 902억원이었다.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6월 2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요양기관 126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기행각이 들통났다.

장성 A요양병원은 병원 관계자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연루된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이사장 이모씨(53세)는 A요양병원을 포함, 2개 의료법인을 가족, 친인척들과 함께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청구·수령해 왔다.

또 같은 법인 내 B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청 건강정책과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수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주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가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례고 적발됐다.

의사 최 모 씨와 약사 박 모 씨는 부부관계로, 의사 최 씨는 경북 지역에 D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약사 박 씨는 한의사 정 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 같은 병원 안에 E요양병원을 개설했다.

E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는 의사 박 씨.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정 씨에게 매월 300~5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년여 간 건보공단에 14억2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했다.

심지어는 D정형외과 환자 수술을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지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와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법령과 소방법령, 건축법령을 위반한 17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902억원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연루된 일당 394명 모두를 검거해 죄질이 무거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부와 경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불법 비리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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