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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상금 매년 122억원 미징수
최근 5년간 미징수금액 610억원 이상 발생…미징수율은 40%에 달해
고액자산가 1~10위 중 7명, 고액소득자 1~10위 중 6명의 납부액 0원

해마다 약 308억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약 122억원은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 및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그 두 배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뚜렷한 개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구상금 고지 건수는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만9227건, 금액은 308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징수율은 약 40%로, 미징수금액 약 122억원만큼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순이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38억~135억원 자산가들이 약 3만~29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7명이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미징수율은 약 83%으로 오히려 전체 평균 40%의 두 배를 상회한다. 구상금 미납자 중 연 5억~10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는 약 13만~2275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도 약 75%로 전체 평균 40%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결손처분은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만5912건이 결손처분 되고 있으며, 결손처분금액은 발생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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