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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금기의약품 평균보다 500배 많이 처방"
부작용 위험이 있는 금기의약품 처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 건수는 2012년 1만2천371건에서 2013년 1만3천302건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 3만344건이었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병용금기약의 경우 충남 H병원은 310건을 처방해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치보다 3.9배 많은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했다.

연령금기약에선 경기 W상급종합병원이 1.4배, 부산 W종합병원·경기 X종합병원·광주 Y종합병원이 3배, 전북 Z병원이 12.2배, 경기 AA의원·경기 AB의원은 평균보다 27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의 경우 경기 '카' 종합병원은 3.6배, 인천 '타' 병원은 92.5배, 충북 '파' 의원은 평균보다 500배나 많이 처방했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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