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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만원 넘는 금품 수수 직원 고발 조치
복지부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을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직무와 무관해도 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훈령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면 당해 기관장 또는 감사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여부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고발기준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등이다.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관련 업무,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계약 관련 업무, 각종 수납관련 업무 등에 관련된 비위도 중점 고발 대상이다.

특히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또한 각급 기관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고발의무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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