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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급여 개수 제한 폐지, 과연 환자에 이득갈까(?)
유럽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왜곡'...보험급여기준에 적용
책임소재 문제-의사진료권-환자결정권 뒤흔들어
심혈관중재·심장학회, '정부개정안, 논리적 결함-문제성'지적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난 9월30일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고시에 대해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 제한 폐지가 과연 환자에 이득이 갈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논리적 결함과 법적 문제성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앞서 복지부의 개정 고시안에 의하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의 심혈관 스텐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를 거처야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기존의 고시안과 비교하면 지금까지는 스텐트 시술 환자는 평생 3개에 한해 스텐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개수제한이 없어졌고 대신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혈관 복잡 병변에 대해 스텐트 시술을 할때 흉부외과의들과 협진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이를 그대로 급여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강제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도 이러한 권고사항을 보험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이라면 그들로서도 보험기준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사항을 보험 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국적으로 흉부외과의와 협진을 강제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과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았다는데 있다.

단 몇건의 실적이라도 우회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병원의 수는 전국에 72곳이나 흉부외과 자체적으로 수술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수는 질관리 시스템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정고시안대로 의무적인 심장통합진료팀을 구성하려면 스텐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협진을 수용할 수 있는 흉부외과팀이 어느정도 비슷한 수술실적, 인력과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심장내과팀과 흉부외과 수술팀을 동등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

또 주치의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흉부외과의 협진 역시 협진이 필요한지 말지의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하지만 이것을 강제화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협진이 필요할지 말지를 국가에서 정해준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임상 상황은 무시하고 10줄도 안되게 질환을 설명한 뒤 무조건 협진을 받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례별로 협진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여부를 심평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심평원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번갯불에 콩볶듯 두 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단 3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고 그나마도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취하고 심혈관중재학회와 심장학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은 반영키는 커녕 문제 제기에 대해 단 한번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유럽의 가이드라인도 심장내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의학적으로 권고할 만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심장내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어서 이들이 협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왜곡되게 해석, 보험 급여기준에 적용시킴으로써 책임소재의 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의사의 진료선택권을 뒤흔드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않았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적절한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로 하여금 의학적 판단의 제약을 두어 치료 외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며 "국내 심장내과 의사는 전례에도 없는 고시로 신경써야 할 판세이며 환자의 경제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에 이젠 의사로서의 판단마저도 유보하고 환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에서 스텐트 개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의 명분은 살렸지만 아마도 실질적인 보험급여 재정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찬바람이 불던 흉부외과에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스텐트로 인한 보험재정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와 상대적으로 환자유치가 쉽지 않은 흉부외과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는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로 인해 정작 스텐트시술을 집도하는 심장내과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스텐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혹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심혈관중재학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혈관중재학회는 "한정된 재정으로 어쩔수 없이 보험기준의 개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치료재료의 필요성과 효과, 그에 대한 과학적, 논리적 증거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 개정안이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제한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질병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에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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