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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보험증 부정사용금 '37%'...1인 평균 35.6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최근 5년간 약18만건 적발
가족·친인척·지인 건강보험증 이용 부정사용이 대다수
김현숙 의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사례 1> 2013년 적발된 김△△(중국동포)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증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친척 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5년4월14일부터 2012년5월15일까지 ○○광역시 ○○병원 등 39개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298회에 걸쳐 503만934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사례 2> 2013년 적발된 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증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매형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1년7월4일부터 2012년8월29일까지 ○○광역시 ○○병원 등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171회에 걸쳐 1075만305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금액은 약 67% 증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고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수 십 회에 걸쳐 매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정사용 금액이 가장 큰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을 차지하였고,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이었다.

이로인해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사용자 4932명 중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을 차지했고 이들 외국인은 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인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5년간 부정사용 결정금액 약 49.3억원 중 미환수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환수율은 2009년 48%에서 2013년 57%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주로 가족·친인척·지인들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실태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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