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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83.1% 가정내 발생...31.6%,‘5년 이상 지속'
가해자 아들-배우자-딸-시설인력順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7곳 불과, 학대노인전용쉽터 시도 당 1곳
남윤인순 의원 “노인학대사건 은폐가능성 높아 적극적 예방 및 보호대책 필요"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학대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6만5294건에서 2013년 6만8280건으로 증가하고,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3만868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유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다. 2013년의 경우 아들 40.3%, 배우자 13.7%, 딸 12.9% 등의 순이다.

학대 발생장소도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가정 내’가 83.1%인 2925건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도 전체의 7.1%인 251건으로 2010년 5.7%보다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지속기간’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학대가 1회에 그친 경우는 6.9%인 242건에 불과하고, 5년 이상이 31.6%인 1113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7%인 1223건에 달하는 등 학대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경우가 66.3%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양로원-요양시설 등서 노인학대도 전체 7.1%
그는“학대노인의 37.4%가 1주일에 1번 이상, 25.1%가 매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학대사건의 특성상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년들어 7월 현재까지 노인학대사례 2049건 중 파악이 안된 45건을 포함하여 1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도 64.6%(1,325건)에 달한다.

남윤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노인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대사례 중 재신고 비율이 2010년 9.6%(295건)에서 2013년 6.0%(212건)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200건 이상이 재신고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족기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금년 7월에 신규 개소한 논산시와 군산시, 진주시를 포함하여 총 27곳으로 시·도당 1.6곳에 불과하다”면서“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는데, 농촌이나 도서?벽지 등의 경우 현장에 사건 종료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응급상황에 적시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또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학대행위자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가택에 출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한 현장조자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중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용은 국고 100%, 지역노인전문기관의 경우 국고 50%, 지자체 50% 분담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경기가 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2곳, 나머지 1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또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을 격리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수강 명령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전국에 16개소 설치하여 심리치료, 의료지원 서비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난해 총 1528명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시?도당 1곳(경기 2곳을 제외하면)에 불과하고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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