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최 의원, "인권유린 장관으로 밖에 생각 안된다"포화
[국감-복지부]H사회복지법인,원장 공무원 배치..편법에 이중 지원금 받아
G대학 인맥들 돌똘 뭉쳐 교육청 모두 장악 '충격'
"복지부,구경만 하고 있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
14일 세종시 열린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14일 세종시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의 낭비와 여기에 공무원 결탁', '기초생활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원의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졌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H사회복지법인이 한 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원이 115명으로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약 17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지불되고 있다"며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야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들은 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55명은 32만원이상을 내고 입주하는 실비 입주자들. 결국 기초수급자 20명을 위해 직원 인건비 17억이 넘는 돈, 운영비 1억3천만원이 넘는 돈 등 약 2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원정책 무능을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근데 원래는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실비입소는 30%, 115명이면 34명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엄청 받아서는 쓰고 있는데 또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낮에는 학생들이 전부 8시부터 학교를 간다"며 "그런데 여기에 정원대비 11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더 큰 문제는 "차관시설 75명은 밥값을 3끼를 지원하고 있고 실비입소자들도 밥값을 3끼를 내고 있다. 밥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다가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점심값을 또 지원한다"면서 "생활시성에 있는 아동들 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한테는 점심은 2끼밖에 먹질않는데 3끼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이유는 특수학교서 무상급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을 한울타리내에 시설이2개 있기에 뻔히 알수 있는데도 밥값으로 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정원이 117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20명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에도 왜 그냥 넘어가고 있느냐"며 "그곳 생활시설원장은 공무원을 배치했고 특수학교 운영은 급식비 뿐아니라 예술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활동비 특수활동비 지원을 생활시설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간다"면서 "G대학 특수학과 인맥들이 모여서 서울교육청에 장학관, 장학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활동운영으로 4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다"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맹비난했다.

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문화부에서 또 4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정당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정당의 가입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사립학교법에는 면직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교장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당에 가입해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라면서 "교육청서 자료를 갖고 있다. 봐주고 있다. 가능했던 이유는 G대학 특수학과 동문들이 똘똘뭉쳐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중 지원 받고 있으며 문제들은 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경만 탓에, 이부서, 저부서에서 이돈 저돈을 받게되면 전제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며 복지부도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교육부와 겹쳐 있어서라"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이중으로 밥값 지원받고 예산 지원 받아서 낭비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기초생활보방법 부양의무 문제점' 신랄하게 비판
이어 기초생할보장법에 부양의무제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인지 인권유린 장관인지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양의무제에 대해 어떤 규정을 넣어놔느냐"며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고리대금업보다 높은 50.4%의 연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장관은 50.4%를 벌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기초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가 부양의부를 져야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계비는 160만원이다"며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연리 50.4%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초셍계비의 42%만이 있으면 부양의부를 지게 만들어놨다"면서 "기초새계비의 100%가아니라 2인가구 100만원, 1인가구 60만원 기초생계비가 160만원인데 연리 50.4% 계산하고도 기초세계비의 42%, 67만원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지게끔 만들어놨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디다 만들어 놨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장관과 공무원이 몰래 지침에다 만들어 놨다"며 "그러니까 빈곤에 의한 자살율이 20%에 이르고 우리나라 국민이 빈곤할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양의무제 만들어 놓고 맞춤형 복지,개별 복지 이런 인권 유린적인 복지를장관은 하고 있다"면서 "복지예산은 OEC D22%데 우리나라는 9% 초고령사회가 안됐기때문에 복지예산 늘리면 안된다(?)는 얘기는 말도안된다. 노인빈곤율이 평균의 2.5배인데 납입금을 늘지지 않고 연금 1%만 늘려도 9년이 연장된다"고 발끈했다.

최 의원은 "다른나라는 13%, 10%대덴데 우리나라는 4.19%인데 6%만 늘늘려도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기재부가 시키는대로 350조되는 돈을 연리 2.2%, 정기예금 금리 3% 넘는데, 담대값때문에 기재부의 시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장관이 하는 일이 뭐냐, 국민들 돈가지고 채권 주식에다 투자하고 복지부 재정 누수하는 것 관리조차 하지 않느냐"며 "부양의무제 같은 인권유린을 하면서 복지 예산을 다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고 답을 요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부처간 중복 사례가 있는지 상의해서 보고하겠다"며 "부양의무제 재산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완화를 검토하겠다.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 수익율을 올리려면 쉬운일아니다. 기금의 안전성이 있어 채권 상당이 비중이 많다. 안전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위원에서 결정하고 있다. 안정적 운영으로 평상시에는 수익율이 높지 않을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장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