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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당시 수술실 점거, '의료법 11조위반'포화
[국감-건보공단 등]김종대 이사장, "수사결과서 잘못 있으면 응분 조치 취할 것"
16일 국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서 과잉수색 '질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어난 경찰, 건보공단직원, 보험사 직원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과잉 수색 논란이 불거졌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술실 습격사건을 들어 보셨느냐"며 "언론에서 수술실 압수수색사건을 습격사건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당시 건보공단 직원 허모씨가 참여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허모씨는 참여했는데 수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냐, 현지조사 일원으로 참여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했다"고 밀하자 문 의원은 "무슨 법을 적용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형사소송법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수사라고 할 경우 서울지역본부로 협조공문이 왔는데 공단직원이 갔더라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따졌다.

문 의원은 "원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할 경우 강제처분에 참여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 사복경찰관, 피고변호인으로 제한된다"며 "그리고 지방단체 일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압수수색의 절차의 투명성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도와주라고 공무원이 가는 게아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공단직원이 공무원으로서 간 것이지 지방 공무원으로 갔다고 볼수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도와주러 건 것은 아니다"면서 "필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국회서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감사에서 김종대이사장이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에 응한 사례가 많이 있느냐면서 묻자 김 이사장은 "각 지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럼 각 지사에 문의해서 몇번이나 되는지 언제 했는지 어느지사에서 누가 갔는지, 가서 한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공단 국감직전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해 왔다는 점을 문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 "현지조사 과정에 민간보험회사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민간보험사와 공단과 동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면서 경찰, 민간보험사, 공단직원이 같이간 것을 알고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보고 받았다"고 단답했다. 문 의원은 "공단직원이 수술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갈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현장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쩍었다. 당시 원장의 묵시적 동의로 했다는 데 환자가 수술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쩍을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수술현장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의료법 11조에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방해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공단직원이 수술현장에 들어가서 30초동안 수술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어댈수 있느냐"고 따졌다.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료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행정조사기본법에 증거로 쓸수도 없는데 증거자료로 쓰겠다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환자의 정보는 환자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는 건보공단 허 과장이 요청에 의해 갔다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 직원이 동행했다"면서 "경찰 공단직원이 민간보험사 직원과 같은 격으로 취급할 수 있으냐"며 민간보험사는 보험사기 등이 의심이 되서 경찰에 요청했다하더라도 함께 간 것은 이것은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다.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이 나서 "진료실에는 압수수색 할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의료법에 나와 있다. 공단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안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것 아니냐"며 "앞으로 법률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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