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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환자,경찰·건보직원에 소송해도 이길 사태"
[국감-건보공단 등]"환자,의료기관에 사과·재발방지 약속할 용의 있나"
김종대 이사장,"수사결과를 보고 사과할 것은 하겠다"
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진행

최근 강남 모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당시 수술받은 환자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사출신 야당의원의 질타가 제기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감사 질의에서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 수술환자가 있는데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이 수술현장을 들이닥쳤는데 민간보험사 직원과 함께 건보공단 직원이 같이 참여했다. 이런 수사 협조를 받았을때 건보공단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수사에 참여하면서 입장이 뭔지"에 대해 추궁했다.

또 "건보공단이 어떤 행동원칙 같은 것을 마련해 갖고 있느냐며 "수사에 건보직원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알고 있느냐"고 집중 포화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에 대해 공단 행동수칙이라는 것은 없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요청할때 차트라든지 기록에 대해 행정보조하는 입장에서 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그런 수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문성, 판단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깅종대 이사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수술장에 경찰이든 외부인이든 들어가서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수술장에 어떻게 외부인이 그런방식으로 들어갈수가 있느냐"면서 "사실은 환자가 만약에 경찰이나 그 직원에 대한 소송을 걸어도 충분이 승소할 만한 건이다. 환자는 도대체 수술방에 누워서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얼마나 황당했었고 의사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건보공단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수색에 참여했다하더라도 수술장에 들어가기전에 공단직원이 말렸어야 했었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여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수사·정보요청도 받고 하는데 건보공단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도 수칙을 만들어 메뉴얼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잘알겠다. 취지를 살려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건에 대해 "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사결과 통보 받으면, 잘못됐다면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사장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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