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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추 협회장 발언,협회 명예 훼손"사과 촉구
'지난 3월 결성후 단한번도 정부와 협상해 본적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도위원장 조인성.이철호)는 4일 지난 11월1일 호남권 학술대회에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이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발언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오직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비대위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법안(의료법 개정안, 의안번호 9995)을 입법 예고했고, 국무회의 등 정부 프로세스를 거쳐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런 비민주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원격의료가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질병 정보 유출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 규정, 총력 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부, 국회 1인시위와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원격의료 법안 국회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지난 11월1일 추 협회장의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는 발언은 국회 입법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언“임을 경고하고 "본 원격의료 정부 입법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일인 2016년3월까지 유효하기때문에 그 진위를 떠나, 국회 입법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며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회와 국회위원에게 있다"면서 "더구이 금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나온 이러한 협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시 꼭 통과를 추진하려는 법안 9개를 공표했다"며 그 주요 9개 법안 중의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 법안이며 이는 현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산업화와 투자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여당의 핵심중의 핵심 정책이다. 과거 정권의 주요 국책 과제가 거의 실현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계로서 원격의료 저지는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임을 염려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의협회장과 일부 의협 임원이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언하고 다닌다면, 이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의협회장은 즉시 이에 대하여 비대위와 의협회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단 한번 협상을 한 적도, 협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은 협상의 시기가 아니라 투쟁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비대위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원격의료를 총력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3월30일 의협 임총에서 원격의료 반대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수임받아 결성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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