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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들 한약제제 조제 권한 부당하다"
한약사들이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권한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한약사총연합(이하 전한총)은 4일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전한총은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통해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전한총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한방 분리 및 분업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는 한방에 속하기 때문에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한방 분리 및 분업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는 명백히 한방에 속해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아 약사법에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명시할 때 약사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고문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문의해 보면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한총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되면 한방파스와 같은 한약·양약 복합제제를 포함한 일반약 절반 이상을 한의사와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에게서 한약제제 권한을 박탈시키면 약사는 일반약 25%를 한의사에게 뺏길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반대한다면 약사는 결코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약제제 조제 권한이 없으면 한약제제 조제료도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전한총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번 법률 자문 내용을 필두로 연구 용역과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약사 한약제제를 취급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더불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며, 한약제제 조제 및 취급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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