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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시범사업 참여병원 최대3만8천원 수가적용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 1인당 1만원과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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