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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동영상 제작 항소심 유죄 판결-형량 감형
동아제약이 동영상 리베이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27일 동아제약 측이 제기한 동영상 제작관련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의사 선정과 대금지급방식, 지급된 예산의 항목, 동영상 강의 촬영 이후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 여부, 처방 유도에 대한 의도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리베이트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인 이모씨가 리베이트 방법으로 에이전시를 선정했다고 하는 등의 증언과 동아제약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별도의 영업3본부에서 추진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됐다.

강의료 책정 역시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최고 1회 50만 원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이번 동영상 강의는 5회 강연에 한 편당 300만원 정도를 책정했고 이를 강의 경험이 적은 일반 개원의가 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기본 기준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에서 동아제약 측이 3천만원의 벌금형과 임원진 4명에 대해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회사 내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되고 벌금과 형량은 기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던 의사10명에 대해 2심 최종 선고에서는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완성도와 강의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여부를 인식했는지 등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위해 동영상 제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의사 3명에게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서는 4명이 400만원, 1명이 300만원, 2명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각각 리베이트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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